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5조(결산)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25조(결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조(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2024. 2.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