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권한의 위탁) 제46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전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