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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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2022. 7.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민원의 처리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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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2022. 7.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