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민원의 처리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8조(민원의 신청)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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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2022. 7.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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