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제1장 총칙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2.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