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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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 7.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