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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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ㆍ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ㆍ정비하여야 한다.

2022. 7.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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