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제4절 법정민원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민원의 처리제4절 법정민원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