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민원의 처리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