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민원의 처리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현행 (2026-10-29) 2022.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ㆍ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