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다음 조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