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제8장 보칙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8장 보칙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①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30조의7 및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1.21>

②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2025. 3.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