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의2(가스시설의 안전유지)제5장 안전관리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5장 안전관리

제26조의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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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025. 3.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