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제4장 가스공급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4장 가스공급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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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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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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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97@2025-10-01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