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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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해당 공급시설의 안전한 사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는 가스공급시설은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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