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제11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현행 (2026-10-29)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