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제2장의3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장의3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가스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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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97@2025-10-01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