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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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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

2024-07-27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 · 타법개정 제20239호 조문 0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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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조의5 이행강제금 등개정2025. 1. 2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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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39호, 2024. 2. 6.>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239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19226호, 2023. 2.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2제5항, 제7조의3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5699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42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80호, 2014. 1.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6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050호, 2011. 9.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67호, 2010. 3.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785호, 2009. 7. 31.>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53>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2> 까지 생략
    <75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988호, 2006. 9. 27.>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⑪및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7794호, 200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증자료 제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등이 최초로 행한 표시ㆍ광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7315호, 2004. 12. 31.>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31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05814호, 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정경쟁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시ㆍ광고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을 "부당한 고객유인을"로 한다.
    제24조중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를 "계약조항의 삭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7조중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를 "행위의 중지"로 한다.
    ②부정경쟁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8. 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등 기준을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며,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 등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ㆍ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