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제7조(시정조치)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7조(시정조치)

2027-01-08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