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제18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18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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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