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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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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영화비디오법)

2027-04-21 시행분 기준 2027. 4. 21. 시행 · 일부개정 제22090호 조문 131 · 삭제 1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5조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5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4. 21.까지 시행
  1. 제25조 기금의 용도개정2027. 4. 21. 시행
  2. 제29조 상영등급분류개정2027. 4. 21. 시행
  3. 제29조의2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특례신설2027. 4. 21. 시행
  4. 제79조 소위원회 등개정2027. 4. 21. 시행
  5. 제9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개정2027. 4. 21. 시행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50조 등급분류개정2027. 10. 21. 시행 예정
  2. 제50조의8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개정2027. 10. 21. 시행 예정
  3. 제72조 직무개정2027. 10. 21. 시행 예정
  4. 제73조 구성개정2027. 10. 2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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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문제 1
      1.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3.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4.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5.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6.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7.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8.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9.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10. 제3조의10실태조사
      1. 제4조설치
      2. 제5조법인격
      3. 제6조정관
      4. 제7조등기
      5.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6.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7. 제10조위원의 임기
      8. 제11조삭제
      9.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10. 제12조의2관여 금지
      11.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2.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3. 제15조의결정족수
      14. 제16조회의공개 등
      15. 제17조소위원회 등
      16. 제18조예산편성 등
      17. 제19조감사
      18. 제20조사무국
      19. 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20. 제22조국고지원
      1.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2. 제24조기금의 조성
      3. 제25조기금의 용도개정
      4.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5.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1.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2.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3.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4.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5.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6. 제28조의4영상위원회
      7. 제28조의5국제영화제
      1. 제29조상영등급분류개정
      2. 제29조의2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특례신설
      3.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4. 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5. 제32조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6.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1.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2.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
      1.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2. 제37조재해예방조치
      3.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4.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5.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6.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7.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8.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9.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10.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11.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12. 제44조영사 자격자
      13.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4.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15.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16.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1.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2.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3.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1. 제50조등급분류예고
      2.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3.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4.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5.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6.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7.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8.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예고
      9.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10.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11.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12.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13. 제54조등급의 재분류
      14.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15.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1.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2.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3. 제59조영업의 제한
      4.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5.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6.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7. 제63조영업의 승계
      8.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1. 제65조표시의무
      2.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3.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1. 제67조행정처분 등
      2. 제68조과징금 부과
      3.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4. 제70조폐쇄 및 수거
    1.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2. 제72조직무예고
    3. 제73조구성예고
    4.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5. 제75조위원장 등
    6. 제76조위원의 임기
    7. 제77조의결정족수
    8. 제78조회의공개
    9. 제79조소위원회 등개정
    10. 제8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11. 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12.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13.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14. 제84조사무국
    15.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16. 제86조국고지원
    1. 제87조비디오물단체의 설립
    2.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3. 제89조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4. 제90조수수료
    5.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개정
    6.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제93조벌칙
    2. 제94조벌칙
    3. 제95조벌칙
    4. 제95조의2벌칙
    5. 제96조벌칙
    6. 제96조의2벌칙
    7. 제97조양벌규정
    8. 제98조과태료
    9. 제99조과태료의 부과
부칙 4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2090호, 2026.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제50조의8제1항ㆍ제3항, 제72조,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광고영화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최초로 등록한 날까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제5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27.10.21] 제3조

부칙 <제21093호, 2025. 1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4조제2호 및 제9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066호, 2025. 10. 1.>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7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같은 법 제21조제4호"를 "같은 법 제22조제4호"로 한다.
<27>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7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838호, 2025.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제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제3항ㆍ제4항 및 제6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10호, 제95조의2 및 제97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60조, 제61조제2항ㆍ제3항 및 제6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6조제1항, 제57조제1항 본문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영등급분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0월 11일 이후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를 이 법 시행 이후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95조제10호, 제95조의2 및 제97조 본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747호, 2025. 1.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22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장한 관람객에 대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의 납부 및 이 법 시행 전에 수납한 부과금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부과와 강제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영사 자격자에 대한 유효기간)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496호, 2024.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제53조 및 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9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53조제2항,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제2항 중 "제62조제5호"를 "제62조제1항제5호"로, "제67조제5항"을 "제67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9800호, 2023. 10.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2호, 2023. 8. 8.>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0호, 2023. 5. 16.>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0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8985호, 2022. 9.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50조 내지 제56조ㆍ제65조"를 "제50조ㆍ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ㆍ제51조부터 제56조까지ㆍ제65조"로, "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를 "제98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본다"를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18659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 제46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05호, 2021. 7.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61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영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ㆍ제19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ㆍ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5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413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임명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이 법 개정규정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691호, 2019. 1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1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6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20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39호, 2018. 3.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6>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430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8호, 2016. 2. 3.>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제1397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969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06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관람객이 해당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달에 입장한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항 및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 및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전용상영관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대하여 제3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기로 통보한 영화상영관(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는 달의 첫날부터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관람객이 해당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경우에 대한 부과금 징수를 면제한다.
제7조(영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설립ㆍ활동 중에 있는 영상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영상위원회로 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9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98조제2항제8호"를 "제98조제2항제9호"로 한다.

부칙 <제12857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수수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부과금을 산정하여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53호, 2014. 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98호, 2013. 8. 6.>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9>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14호, 2012. 2.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복합영상물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감상실업으로 등록하여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4>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109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676호, 2009. 5.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657호, 2009. 5.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된 후 최초로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영화 또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받은 영화는 이 법에 따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화업자나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는 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한 처분ㆍ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ㆍ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096호, 2008. 6.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004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4> 까지 생략
<26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6호, 제26조제2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60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5호,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1항, 제67조제5항 및 제8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제3호, 제70조제3항ㆍ제5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3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34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45호, 2007. 4. 11.>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834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280호, 2007.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31>
제3조(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영화진흥금고의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금고를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제4조(재해대처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영화발전기금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

부칙 <제07943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5.21>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영화진흥법」 및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내지 제6항,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 중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제작한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의 수거ㆍ폐기 및 그 벌칙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영화필름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디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비디오물에 포함된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제작ㆍ수입ㆍ배급되거나 유통 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7조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 (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한 자로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한 등급분류 등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신청 등으로 본다.
제10조 (신고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화업자 또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비디오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자 및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또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18세관람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및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8세관람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로 분류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로 분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협회 또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설립한 비디오물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디오물단체로 본다.
제1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ㆍ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④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2호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ㆍ게임제공업시설ㆍ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시설 "로 한다.
⑤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2) 및 동호 나목(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7. 4. 2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방송법」 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 및 표현이 동일한 방송광고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거나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ㆍ수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음악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라 음악영상물 등에 관한 등급분류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상영등급분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