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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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장 비디오물

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5조(표시의무) 2단 2 · 3단 3

②제1항에 따른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23.8.8>

②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④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5.8>

⑥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23.8.8, 2025.11.11>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확인된 광고ㆍ선전물이 배포ㆍ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ㆍ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한 후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