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3절 영화발전기금5조 · 2025-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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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장 영화

제3절 영화발전기금

2025-01-01 시행분 기준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11, 2023.8.8>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삭제<2024.12.31>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12.2.17, 2016.2.3, 2018.3.13, 2021.5.18, 2023.8.8>

1.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 지원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5의3.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6의2. 영화 관련 교육ㆍ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7.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②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제25조의2 삭제 <2024.12.31>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④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