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99조(과태료의 부과)제6장 벌칙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99조(과태료의 부과)

2025-05-07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