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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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