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5장 보칙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9.27>

③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