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5장 보칙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25-07-04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7. 4. 21. 전까지) 2027. 4.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9.27, 2023.8.8>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4. 제9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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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1. 시행 · 추가 6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9.27, 2023.8.8, 2026.10.20>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4. 제9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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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7. 4.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5785@2024-05-01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9.27, 2023.8.8>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4. 제9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