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8.8>
2024. 5. 1. 시행분 (참고)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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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8.8>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