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79조(소위원회 등)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9조(소위원회 등)

2026-06-16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7. 4. 21. 전까지) 2027. 4.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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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소위원회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9.27>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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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소위원회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사후관리센터를 둔다. <개정 2022.9.27, 2026.10.20>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사후관리센터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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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7. 4.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5785@2024-05-01

제79조(소위원회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9.27>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