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77조(의결정족수)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7조(의결정족수)

2024-01-16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1-16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7조(의결정족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2조제3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