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76조(위원의 임기)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6조(위원의 임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위원의 임기)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