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73조(구성)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3조(구성)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5. 8. 1. 전까지) 2025. 8.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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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구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5.8, 2023.8.8>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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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구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사람으로서 중에서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예술원법」에정하는 의한단체의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장이 추천에추천하는 의하여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5.8, 2023.8.8, 2025.1.31>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다음 연령을각 균형있게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한다. 위원의<개정 선임기준에2025.1.31>
1.
관하여추천 구체적인대상 사항은분야의 대통령령으로적절한 정한다분포
2
. <개정해당 2009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력
3
.5 성(性) 및 연령의 균형.8> 이 경우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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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5. 8. 1. 전 · 법령일련번호 255785@2024-05-01

제73조(구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5.8, 2023.8.8>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