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2024-01-2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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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