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2023-07-04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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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