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65조(표시의무)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비디오물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제65조(표시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에 따른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