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비디오물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2024-06-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5. 6. 26. 전까지) 2025. 6. 2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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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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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제2항에제57조에 따라따른 신고를 수리한받은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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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5. 6. 26. 전 · 법령일련번호 255785@2024-05-01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