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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25.3.25>
2025. 6.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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