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제2절 등급분류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비디오물제2절 등급분류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2제3항 및 제5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