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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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2제3항 및 제5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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