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제2절 등급분류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비디오물제2절 등급분류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