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제2절 등급분류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비디오물제2절 등급분류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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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