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0조의2 ① ←①이 법령제50조 ①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다음 조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