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제2절 등급분류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비디오물제2절 등급분류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현행 (2026-10-29)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