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4조(설치)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4조(설치)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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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