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4조 영화진흥위원회…이 법령제45조 영화상영관의 영…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다음 조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