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제7절 영화의 상영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7절 영화의 상영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2024-01-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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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