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 5.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7절 영화의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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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