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제7절 영화의 상영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7절 영화의 상영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