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