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ㆍ선전제한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ㆍ선전제한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2024-07-30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