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